“스쳤는데 뒷목 잡고 누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드디어 61년 만에 바뀌는 체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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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 짤을 보시면 버스 한 대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한 승객이 안전봉을 급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왼쪽 팔꿈치만 삐었다고 했다가 허리, 손발, 발목까지 아프다면서 결국 3년 넘게 병원을 다녔고 통원 치료만 420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청구한 금액만 2,000만원이 넘었죠. 솔직히 해도해도 너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금감원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했던 이런 나이롱환자들 때문에 1월 1일부터 대인배상 보상 범위가 완전히 개정됐는데요.

이건 바로 적용되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실 바랍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기존에는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보험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상대방 치료비를 싹 다 내줘야 했습니다.

과실을 안 따지고 내주다 보니 얼마 안 다쳤는데도 과잉 진료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경상이라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각자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경상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요. 12급부터 14급까지가 경상인데 척추 염좌나 고막파열, 손발 염좌, 타박상 그리고 치아가 2~3개 깨져도 싹다 경상에 속합니다.

진짜 큰 교통사고가 아니면 대부분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상대방이 8 내가 2 라고 해보죠.

그런데 나는 손목에 약간의 염좌가 있어서 치료 20만 원인데 반해, 상대방은 허리, 목이 다 아프다면서 300만 원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둘 다 경상이라서 대인1 치료비 상한인 50만 원만 빼고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더 잘못한 상대방은 남은 치료비 250만 원의 80%만큼인 200만 원을 자기 지갑에서 내야 하는 거죠.

심지어 그동안은 본인이 아프다고 우기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치료 기간이 4주가 넘어간다면 진단서의 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바뀌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꼭 숙지하셔서 교통사고 났을 때 본인이 더 잘못 해놓고 드러누으면서 병원 갈 거라고 하면, 웃으면서 그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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