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따라 붙는다면 유심히 봐야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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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 과속을 하는 바람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죠.

이에 탑재형 과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 순찰차를 운행했었는데요.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이제는 암행 순찰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량에도 확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온 결과 지난 한 해에만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해 148,028건을 단속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와 더불어 지난 4월 3일부터 암행 순찰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도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량은 바로 일반 순찰차 입니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 순찰차가 있어도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것이 카메라로 채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순찰차가 과속 차량의 뒤로 붙으면 부착된 레이더를 통해 조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속도가 측정됩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후로는 초과속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는데요.

이제는 초과속도 80km를 초과할 때는 처벌이 강화돼 벌금과 벌점에 구류형은 물론 3회 이상 10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배치 운영이 되고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 집중 배치돼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더 제한 속도를 준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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