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려있으니까 그냥 쓴건데…”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썼는데 갑자기 날아든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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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PC 나 노트북으로 문서작업 시 일반적으로 워드 (한컴 오피스) 를 사용하실텐데요.
이것을 잘못 썼다가는 저작권 문제로 법적으로 분쟁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인줄 알고 사용했더라도 합의금 청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글꼴 중에서 HY 나 양재, 한컴 등 글꼴이름을 보셨을겁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워드를 설치했을때 자동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셨을텐데요.

이 글꼴들은 100% 무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 글꼴들을 자막으로 사용했다면?

여지없이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를 받으실겁니다. 내용은 글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조치를 언급하죠.

즉, 이 글꼴들은 한컴 오피스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영상자막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분들은 글꼴에 저작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본으로 PC 나 노트북에 설치되어있으니 사용한것일텐데 당황스러운 일이죠.

해당 워드 프로그램을 설치할때 약관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로 요구하는 합의 대가는 대략 77만원 상당의 글꼴 파일 패키지 구매입니다.

워드 프로그램 최근 버전도 2~30만원 이면 구매할 수 있는데, 글꼴 저작권 침해로 77만원 이상을 요구하는거죠.

글꼴 파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매년 수천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료글꼴로 배포 되었더라도 개인만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사용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 폰트를 일종의 미끼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은 저작권 보호원에서 ‘폰트 점검기’ 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폰트 점검기’를 통해 내가 사용하는 PC 의 글꼴 저작권을 점검하는겁니다.

즉, 내 PC에 설치 된 폰트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