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추월해도 딱지 날라온다고…” 곧 변경되는 고속도로 교통법, 나도 모르게 과태료 편지가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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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필히 정독하시고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3개월 뒤인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되는데요. 이 내용을 모르면 과태료와 벌점으로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대부분 모르는 단속 내용 1

고속도로 1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분들은 내가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든 없든 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데요. 실제로 1차로 정속 주행이 도로의 정체를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모르는 단속 내용 2

시속 110km 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추월)를 하려고 하는데 앞 차량이 제한 속도에 딱 맞춰 가고 있다면 이때 앞지르기를 해도 될까요?

정답은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추월 차로도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 과속 위반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새로 단속하는 부분

1차로 정속 주행

1차로로 정속 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다면 지정차로 위반일까요? 아니면 앞지르기 위반일까요?

정답은 지정차로, 앞지르기 둘 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단속하는 부분인데요.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정속 주행과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한 건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뒷 차량이나 주변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 올리면 며칠 뒤에 편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해당 내용 꼭 숙지하시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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