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 중이었던 카스텔라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유는 바로 이 카스텔라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알려진 이 카스텔라는 중국산 제품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수입을 하여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안식향산’이라는 금지된 보존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보존료는 빵류에서는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방부제의 일종으로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사용이 되는 거라 빵류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라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