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올렸다가는…” 일상 생활용품 같아도 막상 올리면 제대로 참교육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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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중고거래앱이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텐데요.

자칫 잘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품목들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많이 선물 받는 인기 품목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중고 거래 금지 품목인 줄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수가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구매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콘텍트렌즈, 서클렌즈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요.

참고로 도수가 없는 패션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중고로 팔아도 됩니다.

화장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샘플은 누구도 판매할 수 없도록 화장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 가능한데요.

개인 판매 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야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열대어나 곤충, 조류 같은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곤충은 중고거래 할 수 없습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영화 콘서트 전시회 등 티켓 대부분은 판매 위탁받은 사람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요.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다 적발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직접 만든 반찬, 과일청, 과자 등 수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가공한 식품은 중고 거래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중고 거래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