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세입자가 의외로 많다는 꼭 알아둬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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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이라면 소유주에게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항상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요. 세입자분들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해두길 바랍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두는 것입니다.

누가 내는 걸까?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으로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퇴거 시 보증금과 별도로 ‘장기수선 충당금’ 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인 경우 1달에 10,000원씩 부과 기준
10,000원*24개월(2년)=24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 이사를 안 나가고 갱신하는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세입자)은 이사 시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2.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
  3. 집주인에게 청구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퇴거 시 꼭 장기수선 충당금 잊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름으로 ‘장기수선 유지비’ 라는것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쓰이는 수선비이므로 집주인이 아닌 거주자가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수선 유지비’ 는 세입자가 이사 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