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2023년 올해부터 없어지는 것과 새로 생기는 것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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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바뀌는 다섯가지를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됩니다.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유통기한이라고 하는데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 먹는다고 하고 버려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소비기한을 실제 소비 할 기간으로 표시해 대부분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죠.

둘째, 체크무늬 교복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체크무늬는 ‘버버리’라는 명품의 고유 무늬라서 ‘버버리’는 소송을 했고 승소하게 되면서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들은 70~100만원 가량의 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학금의 사용 용도가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아 입학금을 폐지합니다.

넷째,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 절반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 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23년부터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

기존 9,160원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