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리가 들린다면 당장 핸드폰부터 꺼내야…” 비켜주거나 하자는 대로 하면 나만 큰 황당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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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 흰색 차량 뒤에 사설 렉카차가 길을 비키라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래도 비키지 않자 렉카차 운전자가 욕을 하면서 앞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이렌이 장착된 렉카차라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렉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 장착이나 경찰차와 같은 경광등도 모두 불법입니다.

긴급 차량으로 사이렌을 달 수 있는 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그리고 헌혈액을 옮기는 차량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뒤에서 경광등을 키고 사이렌 경적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비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도로에서 사이렌과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렉카차를 발견하면 소리에 위축돼서 길을 비켜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길을 비켜주다가 오히려 내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또는 ‘신호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렉카차가 욕을 한다고 해서 절대 비켜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사설 렉카차가 귀신처럼 먼저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소 몇 십만원을 낼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른 차들 통행에 방해되니까 앞쪽 갓길까지 빼주겠다. 이대로 두면 교통 흐름 방해죄에 해당된다” 등 이런 말에 겁을 먹고 차를 빼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이 사설 렉카차에 고리를 내 차에 다는 순간, 장비 사용료부터 차선정리, 안전조치 했다는 이유로 최소 몇십만원의 요금이 붙게 되죠.

그리고 명함을 준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명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견인차를 불렀다면 일단 기다리시는게 좋은데요.

만약 차를 급하게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사고 현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찍은 후에 차를 빼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처럼 보험사 렉카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1588-2504 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10km까지는 무료로 이동해 주고 그 후엔 km당 2천원 정도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가지, 사설 렉카차에게 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에서 2020년 7월부터 법을 하나 개정했는데요.

앞으로 렉카차가 견인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구난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고 견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만약 정신 없는 상황을 틈타 고리를 걸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해당 렉카차에게는 운행 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난동의서’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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