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15년 했는데도 몰랐다는…” 알고 나면 조금 애매해지는 도로 위 좌회전, 우회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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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부터 볼까요?

가운데가 직진 차로, 왼쪽은 좌회전, 오른쪽은 우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느 차만 직진이 될까요? 가운데 빨간 차라고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3대 모두 직진해도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법적인 지시가 아닌 일종의 안내의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요.

직진 금지 표시가 있지 않는 한,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해도 됩니다.

실제로 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을 보면 좌회전과 우회전 표시만 있을 때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죠.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바로 앞 차로가 사라지지 않고 쭉 이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는 직진 신호를 받고 쭉 앞으로 가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해도 된다는 건 어디까지나 이 직좌 신호등이 켜졌을 때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 좌회전 차로 위에서 ‘나는 직진할 거니까 대기 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표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아래 교차로에 있는 우회전 차로를 보면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죠?

그리고 교차로 건너편까지 차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왼쪽에 있는 직진 차량 통행에 방해도 안됩니다.

이럴 때는 원칙상으로만 보면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직진을 기다려도 됩니다.

그런데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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