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취소…” 대부분 운전자들이 신경 안쓰다가 면허 취소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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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2종 종별에 따라서 갱신기간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깜빡했다가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면허증에는 적성 검사 기간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또 다른 면허증에는 갱신기간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면허증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증은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최초의 운전면허증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면허증 하단에 갱신기간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1종 면허증에는 적성 검사 기간으로 표기하고 2종 면허증에는 갱신기간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 & 2종 면허 소지자 (70세이상)

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겁니다.

2중 면허 소지자

2중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기간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갱신기간은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통일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개정 전인 2011년 12월 8일 이전과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의 갱신주기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을 주기로 적성검사 기간을 차이를 두도록 했는데요.

갱신 및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갱신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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