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항상 조기마감되는 2023년 우리 동네 공공근로 일자리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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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일자리 사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이번 주에 모집을 마감하는 곳도 있고 딱 3일만 짧게 신청을 받는 곳도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전국 모든 지역에 모집할 예정이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공 일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지역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공 일자리(안심 일자리, 희망 일자리 등)는 공공 분야에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인데요.

공공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알바를 찾는 학생이나 주부님들,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분들까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 동안 2회 이상 참여했거나 연속으로 2회 참여하는 경우 등은 제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종류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청소, 공원 환경미화 같이 봉사 형태의 일이나 사무보조, 청년들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 공공기관 체험 일자리 등 자치단체별로 기존에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 일자리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안심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기기 사용교육 등 돕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집 시기

최근에 모집을 시작하는 곳은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이고 서울시도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모집이 시작되며, 연말이나 연초에 모집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타 지역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과 근로 조건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전국 평균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소득은 기존 중위소득 60~80% 정도,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을 조금 낮춰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3억 원 미만입니다.

근로조건

최저시급이나 생활임금이 적용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2023년 생활임금인 시급 10,670원이 적용되고 보통 간식비 및 교통비로 하루에 5천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실질적이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나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65세 미만은 하루 5~6시간 주 5일,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청년 일자리는 하루 5~8시간 주 5일 근무로 연령대별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각 지역 주민센터)

구직등록 확인증도 제출해야 해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구직 신청, 발급받으시거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보통 일주일 정도로 기간이 짧고 일부 지역 접수 기간이 딱 3일이라서, 지역내에서 해보신 분들만 정보를 미리 알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모집 시기를 알아두셨다가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