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이용 시 아직도 모르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할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이기 때문에 추월 시에만 통행하고 항상 비워둬야 하는데요.
다만 통행량 증가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 차량이 규정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고 있을 때 1차로를 통해 추월하며 과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1차로 추월차로 역시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과속으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차로도 규정 속도로 추월을 해야 하고 위반 단속 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한 속도 내에서 앞차가 느리게 갈 때 추월을 하라는 의미인 거죠.
추월한 후에 1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시간제한이 있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차로에 차량이 없는데 1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동시에 지정차로 위반까지 더해져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이 되고 기분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꼭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