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새 또 바뀐다고?” 2년 만에 전면수정되는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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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회전 방법이 2년 만에 또 바뀌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우회전하자마자 모퉁이 끝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새로 바뀌는 횡단보도에서는 뒤로 밀려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정지선

첫 번째로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정지선에서는 전방에 신호가 적색일 때만 멈추면 됩니다.

녹색이라면 멈출 필요 없이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인데요.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여기서 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인 지 녹색불인지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은데요.

경찰청 공식 자료를 보면 보행 신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행자가 실제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체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거리 건널목을 교차로에서 2~3m 정도 떨어뜨리기로 한 시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회전할 때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이번 달 중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가 많은 일부 지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확실히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 왜 2년이나 지난 이제야 하는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니 지금처럼 멈출 때는 확실히 멈추고 서행할 때는 서행하면서 안전 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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