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적재물을 떨어뜨리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낙하물은 2차 사고 등 심각한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결국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를 찾지 못해 모든 손해를 피해자가 껴안아야 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의 낙하물은 총 1,266,408건이나 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신고 포상제로 접수가 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죠.
제보를 위해서는 주행 중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이 필요한데요.
차량의 등록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혹은 사진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운전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유선으로는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대표 전화인
1588-2504 를 통해 제보하면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빠르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앱 <고속도로 교통정보> 화면의 좌측 상단의 <콜센터 제보>를 통해 쉽게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 안전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낙하물을 제거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적재물 차량을 고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보자에게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의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