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교육을 시전 할 때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개선된 불법 주정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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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만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대에서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변경

1.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2.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3.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횡단보도 내 정지 상태

5.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위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외에 이번에 인도 보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6. 인도(보도) 추가

그밖에 무엇이 추가되었나요?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1분으로 일원화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던 것을 이제는 전국에서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었는데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신고 횟수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이 1일 3회로 신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방법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요.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이면 됩니다.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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